홍익표 "이미 법 시행…유예,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여야 합의가 불발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유예법안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인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결국은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 와서 뒤늦게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것"이라며 "관리감독이라든지 조사 이런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산안청 신설을 정부, 여당이 수용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간엔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12월 말이라든지 이때 왔었으면, 법 시행 전이었으면 훨씬 더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었을 것 같다"고도 설명했다.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이 안 됐다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100% 다는 아니지만 한번 논의해 볼 만한 내용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총에 그걸 부쳤던 것이다. 의원님들의 의견에, 뜻에 따라서 다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향후 여당이 협상안을 재차 가지고 올 경우 여야간 중처법을 다시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법이 시행됐는데 다시 법을 또 유예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재차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민주당의 입장 선회를 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야당의 지지층인 양대노총을 고려한 조치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그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봤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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