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민간 병원과 수의계약 체결…9000만원 투입
본부 내 건강증진실 설치, 간호사 상주…주 5일 운영
31일 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다음달 중 민간 의료기관과 '외교현장 인력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이 사업은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근무 직원과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회복 공간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건강지원센터(의무실)'나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는 별개로 외교부가 민간 병원에 위탁해 운영·관리한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내 건강증진실을 두게 된다.
이 곳에서는 보건관리자 및 전문 간호인력이 주 5일 상주하며 외교부 직원들에게 활력징후 측정과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부상 시 일반의약품 투여를 비롯한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인근 상급종합병원 진료나 응급의료센터 연계 또는 심리상담센터 이관을 돕는다.
재외공관 직원들에게는 비대면으로 건강상태 점검과 진료를 실시하고 약 복용 여부 등 만성질환 모니터링을 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 교육도 병행한다.
외교부는 올해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내년에는 예산 규모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격무에 시달려 자신의 건강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과 업무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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