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 관련 시민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상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교육과 자문 등을 통해 시민 개개인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동 인천시의원은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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