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일 본회의 '쌍특검 재표결'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압박(종합)

기사등록 2024/01/30 10:45:04 최종수정 2024/01/30 11:45:29

윤재옥 "국회의장, 1일 법안 처리 방침…공감"

"중대재해법 개정 골든타임 이틀 남아" 협조 호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최서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안은 처리가 불발된 채 아직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는커녕 정식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작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리 방산 산업 명운에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수은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도 야당 반대 속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말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며 "아울러 중처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조정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의 내달 1일 처리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 법안들을 처리해야 남은 21대 임기 동안 밀린 민생법안 및 쟁점 법안들을 다룰 여유가 생긴다"며 "야당 또한 국회의장의 충고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월1일 본회의는 민생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1% 저성장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중대재해법 유예법안과 관련, "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들은 거의 공포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개정의 골든타임이 아직 이틀 남아있다"고 야당에 호소했다.

임 의원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의지가 있었다면 2022년 상반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기로 한 정부조직 신설은 당시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적반하장이라며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83만 영세 중소기업과 그 종사자 800만명 위해 남은 이틀 동안 반드시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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