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고준위 방폐법, 21대 국회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기사등록 2024/01/30 11:00:00 최종수정 2024/01/30 12:17:29

최남호 차관,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방문

21대 국회서 통과 못하면 자동폐기…"제정 절실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남호(왼쪽)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미팅룸에서 열린 석유업계 대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종훈 SK에너지 대표, 류 열 에쓰오일 전략/관리총괄 사장,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 김정수 GS칼텍스 부사장을 비롯한 국내 정유4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관련 "조속한 제정으로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해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총 80만 드럼 규모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 드럼)의 사용이 승인된 뒤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

2단계에 해당하는 12만5000드럼 규모의 표층처분시설이 지난 2022년 7월에 착공한 뒤 종합공정률은 지난해 말 기준 87%을 달성, 연말께 완공을 앞두고 있다.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16만 드럼)도 규제기관의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26. 20hwan@newsis.com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방폐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긴 법이다.고준위 방폐물 관련 이슈는 지난 1983년 이후 부지선정에 9번 실패한 뒤 10년 간 공론화를 거쳤다. 하지만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무산될 시 상당 기간 법제화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지역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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