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SNS에 "오늘은 공사현장 방문"
"대부분 법 내용·시행 모르시거나 관심 없어"
"불안해 마시고 고용부 지방관서에 문의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말에도 직접 현장을 돌며 사업주들을 만나 법 시행 사실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27일 중부청장님과 함께 현장 10여곳을 돌아봤다"며 "주유소, 미용실, 제과점, 음식점 등을 두루 살펴봤고 오늘은 공사현장도 돌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만난 분들 대부분은 법내용과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고, 설명해드려도 중대재처벌법 그리고 중대재해가 본인들과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고 계셨다"며 "사고는 예고없이 온다는 것, 누구도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 기계는 고장이나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며 그런 것이 재해로 이어진다는 것, 결국 최선을 다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이 장관 등 고용부 관계들에게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일하다 근로자가 다치는데 왜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지, 바쁠 때 사람을 5명 이상 썼다가 바쁘지 않을 때 3~4명을 쓰면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한 것을 묻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1주) 15시간 기준 때문에 당장의 확실한 근로기준법과 미래의 불확실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듯 하다"고 우려하며 "불안해 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문의하시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Q&A 자료를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 금액에 상관 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노동자 사망 사고 등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주말인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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