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반납 않고" 퇴사한 방송국 택배 훔친 20대 집유

기사등록 2024/01/27 10:04:32

총 290만원 상당 물품 절취…고가 휴대폰 포함

法 "장기간 절도 범행…다만 피해액 전액 변제"

[서울=뉴시스] 퇴사한 방송국에 여러 차례 몰래 들어가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재직 시절 출입증을 이용해 퇴사한 방송국에 여러 차례 몰래 들어가 택배를 훔쳐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횡령·절도·건조물침입·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9일부터 그해 12월14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에서 방송국 내 택배실에 침입해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택배를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방송국에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사했지만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았고, 이 출입증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기간 야간에 택배실에 총 13차례 몰래 들어가 바디워시 등 총 59만2000원가량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이 29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11명 중 8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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