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전직 사법부 수뇌들, 5년만에 모두 무죄(종합)

기사등록 2024/01/26 18:49:13 최종수정 2024/01/26 19:21:29

2019년 2월 기소 이후 5년만에 1심 무죄 선고

직권남용 등 핵심혐의 모두 "범죄증명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2021년 9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6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1.09.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사법농단' 사태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사법부 수뇌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주요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현재까지 6명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며, 4명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 2명만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1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급심 판단이 남은 사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법행정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법관들에 대해 '물의야기'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캐내려 했다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의혹과 관련된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고수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기에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사건 핵심 공범으로 여겨지는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과 관련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설사 직무상 권한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모 여부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도 재판부는 밝혔다.

아울러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약 5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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