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4일 "달빛철도 신속 건설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며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1700만 영·호남 지역민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초 특별법을 발의한 261명의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위한 법안이 담겨있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며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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