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여야 합의에 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예타 면제 조항 놓고 정부 측 우려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1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법사위 상정이 한차례 불발됐다.
최한경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영호남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에 동감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동법을 통과시키면 나머지 다른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 판단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도 (사업 지연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틀 안에서 철도를 건설해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 재정을 허투루 쓰지 말자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사람이 적고 왕래가 적은 곳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경제성이 나올 수 없다. 만들어놓은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임의규정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도로나 사회간접자본(SOC)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여야 의견이 일치했고 지역에서 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이는 총사업비 4조5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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