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앱 설치 필요 없어
개인가입 취득·상실 신고, 증명서 발급 등 7종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전자민원 신고·신청이 모바일로도 가능해졌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전자민원 신고·신청을 모바일로도 접수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3일 밝혔다.
2003년부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했던 4대사회보험 자격 신고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가입자의 취득·상실 신고, 자동이체 신청·해지,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등 총 7가지이다.
서비스는 별도의 모바일앱 설치 없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바일(m.4insure.or.kr)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향후 사업장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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