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3일까지 전국 소방서에 검사반 구성해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안전시설 기준 검사 계획
"위법사항 발견될 시 형사입건, 과태료 등 처분"
이번 검사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전국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곳에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전국 소방서에 검사반을 꾸린다. 검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근무 실태와 저장소 내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의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또한 위험물 저장시설 내부의 열풍기나 전기시설 등이 적정한 지, 위험물 정기점검 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지 않은 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소방청은 만약 이번 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행정명령을 처분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9일 오후 9시55분께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소재한 위험물 저장창고에서 불이 났다. 창고에는 알코올류와 석유류가 100만ℓ 이상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의 대처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됐다. 화성시 양감면~평택시 청북읍을 잇는 관리천 7.4㎞ 구간이 오염돼 방제가 진행됐다.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는 화재 시 화학 물질이 불타면서 불길이 삽시간에 커지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시야를 가리고 대피를 방해하는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진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명피해 우려도 크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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