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투석환자식에 음식 재사용 고발에도 "적발할 게 없다"
"안내하겠다는 내부고발자 약속 무시하며 현장 나와 곧바로 이사장실로"
자의적 단속기준 누가 정했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도 무시
의혹이 생긴 일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조리사가 제보자로서 지난달 28일 보건소를 방문, 직접 증거자료를 제시한 뒤 이튿날 점검·단속시 병원의 불법사안을 현장에서 안내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1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보건소 관계자에게 해당 병원에서 일어나는 투석환자식의 음식 재사용 내용을 고발했고 이어 29일 오전 10시 병원에서 보건소직원들과 만나 불법사실 현장을 안내하기로 약속했다.
명확한 내부고발이었지만 정읍시보건소는 위생점검을 실시하고도 적발내용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고발내용과 달리 자신들의 점검 과정에서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점검단속 시 현장상황을 예의주시했던 A씨는 보건소 측의 설명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점검 나온 보건소 직원들이 약속된 오전 10시를 넘어 10시30분께 그것도 주기로 했던 연락도 없이 방문했고 곧바로 병원 이사장실부터 들어가 대략 10분간의 시간을 허비한 후 점검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또 음식 재사용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냉장고 내 쌓여있는 조리 후 음식들을 수차례 지적하고도 "조리실 내 설거지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버리려고 모아둔 것"이란 엉뚱한 답변을 듣고 그냥 묵인했다고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의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손님에게 조리·제공할 목적으로 이미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있다.
결국 병원 측은 취재 과정에서 제시된 사진 몇장에 음식재사용을 인정했지만 보건소는 그전 점검에서 같은 상황에 아무것도 적발하지 않는 의혹적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현장에서의 적발은 재사용됐다는 음식이 실제 배식되고 있는 과정을 발견하거나 제보자의 경우 사진보다 동영상을 통해 상황설명이 모두 가능해야 적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점검·단속의 기준이 되는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살피면 그만인 일을 관련법까지 무시하고 있는 행태다.
그러면서 앞서 <뉴시스>의 2024년 1월8일 "정읍 한 요양병원 식당 잔반 투석환자식으로 재사용 '논란'" 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조차 어떠한 행정처리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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