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감면 혜택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노후 경유 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4일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아울러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1월1일~6월30일)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2000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CD/ATM기, 전용 계좌, 인터넷 지로, 환경과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심 대기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 혜택을 누리시기를 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뀐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를 신고해야 하며, 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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