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75% 동의 넘겨(종합)

기사등록 2024/01/11 19:11:08 최종수정 2024/01/11 19:14:29

1차 채권자협의회서 채권자 동의 기준 넘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11일 결정된다. 이날 산업은행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채권금융사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업은행은 서면으로 워크아웃 개시 결의를 받을 예정으로 12일께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2024.01.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채권단 동의 75%를 넘기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는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지만,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채권단 75% 동의를 넘었다"고 말했다. 산은은 12일 오전에 공식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워크아웃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방식을 말한다. 부도를 막고 해당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태영 측이 지난달 28일 내놓은 자구안에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 등이 담겼다.

여기에 TY홀딩스(27.8%)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10.0%), 윤세영 창업회장(1.0%)이 보유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및 의결권 위임, 감자·주식처분 동의와 태영건설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또는 매각도 약속됐다.

이어 9일 추가한 2차 자구안에는 TY홀딩스가 보유한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통한 기존 담보대출(760억원) 초과 금액의 태영건설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 태영건설에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TY홀딩스에 대한 윤석민·윤세영 회장 보유 지분(25.9%)과 SBS에 대한 TY홀딩스 보유 지분(36.3%)을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4.01.09. kmn@newsis.com

일단 워크아웃이 개시됐지만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과정에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관건은 자산부채 실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우발채무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권단은 다음날부터 채권 행사가 3개월간 유예되고, 회계법인을 통해 기업의 자산부채 실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숨겨졌던 부실이 발견될 수 있다. 우발채무 규모가 대규모일 경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회계법인의 판단이 나오면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 수순으로 돌입한다.

실사 기간 중 필요한 태영건설의 운영자금도 관건이다. 자산실사가 시작되면 기촉법에 따라 금융채(금융사 차입급) 상환은 동결되지만, 태영건설 운영자금과 협력사의 거래대금은 태영 측이 따로 마련해야 한다.

블루원 등 계열사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업황 악화에 따라 매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역시 쉽지 않다. 현재 채권금융사들은 자산 실사 기간 동안  별도의 금융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합의도 남아 있다. 워크아웃 찬성 채권자는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채권자에 대해 청산가치에 준하는 채권액을 물어줘야 한다. 산은은 앞서 태영에 반대매수청구권 인수를 요청했지만, 태영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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