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충북도의 안림지구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1월 중 실시계획을 인기하고 이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안림지구로 이전할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지 위치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승인했다.
안림지구 안쪽에 있던 법원·검찰청 부지를 금봉대로를 접하는 곳으로 변경한 것이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안의 골자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내달부터 환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안림지구는 토지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환지 방식이다.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에게 돌려주게 된다.
본격적인 공사는 오는 7월 시작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1424억원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8년 12월이다.
LH(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충주시 안림동 985-1번지 일원 47만6717㎡다. 계획 인구는 2571세대 5631명이다.
안림지구는 2009년 9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의 개발 반대와 시행자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2011년 택지개발 지구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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