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새로운 역사" vs "명백한 위헌"

기사등록 2024/01/09 17:52:30 최종수정 2024/01/15 15:51:01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처벌 3년 유예

동물단체 "죽어간 개들에게 위로 되길"

대한육견협회 "명백한 위헌…헌법소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

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등 동물단체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향후 3년 이내 대한민국에서 개 식용이 사라질 예정"이라며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서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별법 통과가 개 식용의 종말을 의미하진 않는다.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을 뿐, 이제부터는 개 식용 종식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개농장 등의 빠른 전·폐업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동물이 보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오랜 시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어간 개들에게 오늘의 소식을 전한다. 늦었지만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scchoo@newsis.com
반면 육견 업계 종사자들은 특별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먹을 권리와 식주권 침해"라며 "대책도 전무하다. 이 추운 겨울 길거리에 나가 앉아 죽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 식용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도 최소 7년의 유예기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합의 단계에 이르렀었다"며 "3년 안에 모든 것을 종식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라는 대로 인·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축산개를 사육해왔는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대책이나 가이드라인도 준비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종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헌법소원, 개 반납 운동, 국가·정치 폭력에 대한 난민 신청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 보호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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