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군 비행장 인근지역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기사등록 2024/01/09 14:07:54

오는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 방문 신청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 등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한다. 오는 8월 연 1회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했다.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웨클>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항공기의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따위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 피해 예상 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 피해 지역에 각각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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