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 보복협박 혐의 기소

기사등록 2023/12/28 13:19:37 최종수정 2023/12/28 13:38:36

동료 수감자에 "탈옥해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피해자 외모 비하·수용자 접견 구매물 반입 강요 혐의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2023.10.20. bjk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이모(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 A씨에게 "탈옥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에게 출소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방송해 달라고 요청했고, 출소한 A씨는 지난 4월 방송을 통해 이씨의 보복 발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지난 5~6월 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인 C씨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총 14만원의 상당의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교정청과 부산구치소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씨 등의 접견 녹음파일, 소지품 검사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산구치소 수용동 사진 등 구조 자료를 확보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게 목소리를 낼 때 다른 호실에도 충분히 들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eastsky@newsis.com
검찰은 이씨가 각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와 대화하는 이른바 '통방' 수법을 사용해 B씨에 대한 외모 비하 등의 모욕 발언을 했고, 같은 호실 수감자 뿐만 아니라 인접 호실에 수감된 다른 수용자에게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는 C씨에게 이유 없는 잦은 욕설과 폭언을 퍼붓거나 "방을 깨겠다, 징벌 가자" 등의 위협으로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을 깬다'는 의미는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로, 이씨는 이 같은 구치소 내의 제도를 이용해 C씨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보복 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수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전 여자친구 협박 사건과 병합돼 심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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