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
기사등록
2023/12/27 18:21:48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27일 접수했다.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관련뉴스
ㄴ
민주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키로
ㄴ
홍석준,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에 "민원인 정보, 국회 혹은 경찰과 움직였을 가능성"
ㄴ
이재명,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에 "검찰 고발사주에 이은 민원사주"
이 시간
핫
뉴스
이수와 이혼한 린 "너무 친한 친구를 잃은 느낌"
'김부장' 남실장, 알고보니 걸스데이 소진 남편이었다
'69억 빚 청산' 이상민, 지난해 15억 벌었다
선예 "일한 시간보다 육아·살림한 시간 더 길어졌다"
박문성 "홍명보 돌아와야…그게 바로 책임지는 자세"
"결혼만 남았다"…지상렬, 신보람과 '볼뽀뽀' 사진 공개
슈 "우울증·폐소공포증 겪어"…병풀 농사 근황
박은영, 오늘 5세 연하 사업가와 백년가약
세상에 이런 일이
바나나보트 타다 날벼락…목꺾인 40대, 하지마비 병원행
의사 소개 사기…'모텔 신생아 사망' 母에 돈 뜯어낸 친부
단톡방 추방에 앙심…제주서 중국인들 칼부림, 1명 부상
접근금지 50대…전연인 퇴근길 기다렸다 흉기살해(종합)
성남서 50대가 흉기 휘두른 뒤 자해…지인 60대女 '살해'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