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보증수수료 낮춰 9600여개 기업에 혜택

기사등록 2023/12/27 15:00:59

7월부터 단가계약 시 계약보증금 50% 감액제도 시행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제3자 단가계약시 보증금 44억 절약

[대전=뉴시스] 조달청의 계약보증수수료 인하 정책 안내물.(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올해 도입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으로 9537개 조달기업이 총 44억원 상당의 계약보증수수료를 절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제3자 단가계약은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 대상으로 단가를 정해 조달청에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조달기업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체결 시 1회 최대납품예상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증서를 민간보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간 대부분의 기업들은 판매확대를 기대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금액으로 설정해 과도한 보증수수료(2023년 평균 보증수수료율 0.313%)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현실적인 납품 예상실적 등을 반영해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낮췄다.

조달청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계약보증금 완화는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경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 공공조달이 기업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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