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몰래 대출…檢, 신종 전세사기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3/12/22 16:14:00 최종수정 2023/12/22 16:59:28

강서구 일대 33명에게 52억 받아 챙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만들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38)씨, 대출 브로커 이모(6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5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불구송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 등이 강서구 일대에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이라고 불리는데, 이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수십채의 빌라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등은 전세보증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고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파악한 검찰은 이씨를 직접 구속했다.

단순한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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