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중기, 파산 기록 있어도 자금지원 받을수 있다

기사등록 2023/12/19 14:00:00 최종수정 2023/12/19 14:53:29

중기부, 중소기업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해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부정적 신용정보 가려

사업 실패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 전환

파산 압류면제 재산, 정액→정률…물가상승 반영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앞으로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돼 신용도 개선과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강화해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확인해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다.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해 우대하는 제도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개선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재창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정책·민간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진다.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된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다.

재창업 특화교육 이수 재창업자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 받는다. 1대1 멘토링을 통한 실패원인 분석과 컨설팅으로 재창업에 따른 성공률도 높인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가 확충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재창업자의 채무가 투자로 전환, 채무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거치기간은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중기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또 온라인 접수 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 재창업자금 1000억원 중 10%인 100억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기반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해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동안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을 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임기중 마련한 25개의 대책 중 마지막 정책"이라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