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6개월 영아 가정에 최대 13개월 지원
이용자 98% "서비스 추천”…타 시·도도 추진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4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9월 첫 선을 보인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지원한 이는 11월 말 기준 총 435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준에 부합한 3872명이 월 30~60만원(영아 2명 45만원·3명 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친인척 육아조력자 중 96.5%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중 1624명 대상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를 추천한다"는 응답자가 98%에 달할 정도로 높은 호응 속에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것은 손주 등을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조사 대상의 86.3%(1401명)가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를 장점으로 꼽았다.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타 시·도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경상남도, 부산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 모니터링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보완,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지난 9월 시작해 3개월 만에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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