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레이스 막 올라…예비후보 등록 첫날 420여명 출사표

기사등록 2023/12/12 21:50:48 최종수정 2023/12/12 22:11:29

오후 9시 기준 427명 예비후보로 등록

최승재·최인호 등 현역 의원도 등록 마쳐

선거구 획정은 아직…'묻지마 지원' 지적도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인천 중구 정부합동청사에 선거 D-day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3.12.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레이스가 12일 막을 올렸다.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420여명이 넘는 인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총 427명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총 253개 선거구 가운데 경기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9명), 부산(43명), 경남(36명), 대전(26명), 경북(23명), 충남(20명) 순이다.

이외에 전남(19명), 대구(17명), 광주(17명), 인천(16명), 충북(16명), 강원(12명), 울산(11명), 전북(8명), 세종(7명), 제주(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16명으로 절반을 넘겼고, 민주당은 129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어 진보당(58명), 무소속(16명), 정의당(3명), 자유민주당(2명) 순이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마포갑에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의 경우 최인호 의원이 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현직 장관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늘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이다. 이후 같은 달 28일부터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고 29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과 5~6일에는 각각 선상투표와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이뤄진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매듭지어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선관위 획정안에 대해 '불리하다'며 반발해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치신인들을 배려하겠다며 여론을 형성했지만, 이들은 막상 자신들의 지역구가 어찌 되는지도 모른 채 '묻지마 지원'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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