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와 교통사고 여파…생명 지장 없어
대장동 '본류' 재판도 열흘가량 연기 결정
이재명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기일 변경
12일·15일 재판 미뤄져…오는 19일 계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오는 19일로 변경했다.
이 대표의 뇌물 사건은 일주일에 두 차례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부는 오는 12일과 15일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유 전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하며 재판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꼽히는 배임 사건 및 이해충돌방지법 재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재판이 약 열흘가량 연기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등의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진 않았으나,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공판기일 변경을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의왕시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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