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대학교수 말리자 "신체 자유 침해당했다" 폭언

기사등록 2023/12/11 14:33:03

제주 한 음식점서 춤추는 손님 말린 직원

"신체 자유 침해"라며 100만원 보상 요구

손님 정체는 대학 교수…"회의감 들어"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춤을 추는 남성을 직원이 저지하자 남성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국제 포럼 행사에 참석한 대학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춤을 추는 남성을 직원이 저지하자 남성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국제 포럼 행사에 참석한 대학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저녁 제주도의 한 음식점에서 춤을 추던 A씨가 직원의 제지에 항의하며 폭언과 폭력을 저질렀다고 지난 4일 MBC가 보도했다.

음식점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추는 춤에 일행과 옆자리 손님이 호응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모습을 본 직원은 테이블을 오가며 손님들을 말렸다. 해당 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서 손님이 춤을 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A씨는 직원을 향해 "이 XX들이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어디 있어, XX. 미친 XX들 아냐"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직원이 진정시키려 하자, A씨는 "얼마 지불했어! 미쳤나 이것들이. 그럼 내가 앉아서 이러고 먹어야 돼?"라고 했다.

A씨는 폭언에 이어 직원을 강하게 밀쳤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술값 11만원을 환불받은 뒤, 그 10배인 1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직원에 따르면 A씨는 "100만원 보상 안 해주면 여기서 절대 안 나갈 거다.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영업 정지시킬 거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경남의 한 사립 종합대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욕설을 들은 직원 중에는 A씨가 재직 중인 대학의 졸업생도 있었다. 졸업생은 "우리 학교 교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감과 회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A씨는 "100만원을 달라고 한 것은 귀한 시간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보상 요구"라면서 "음식점 측에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음식점 측은 A씨를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