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형사 민사상 피해 우려
평소에도 '차량 가져 가겠다'며 자극
리스 계약자는 "차량 구입가(취득원가)는 1억4594만원이지만 이 보다 많은 리스료로 1억5100여 만원과 보증금 2734만원 등 총 1억7834만원을 납입했다"며 "하지만 해당 리스사는 차량을 반납하라고 하고 있어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 당시에도 차량 리스와 임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계약 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고발했다.
경북 경주에서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 A업체 대표 B씨는 지난 2017년 1월 C리스업체 법인 명의로 벤츠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매월 254만 2000원, 60개월 납입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법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C사는 지난 10월 10일 이 벤츠 차량의 등록을 말소했다.
B대표는 자동차 말소 사실도 모르고 지난 11월 5일까지 자동차를 정상 운항하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 등록 말소 통보를 받고 분개했다.
B대표는 "이 기간 중 벤츠 리스차량을 운전하며 전국을 돌며 사업을 독려했는 데 만약 이 기간 중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했더라면 무등록 차량으로 형사는 물론 민사상 처벌까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자신은 정상 영업 중인 법인 대표이고 태양광 사업 특성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리스 차량을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말소 등록하는 것이 상 관례나 상법상 적절한 행동인 지 의문"이라며 "잘잘못을 떠나 생명을 담보로 흥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도 C사는 리스 계약기간인 60개월 중 4개월 가량 리스료가 체납되자 '차량을 가져 가겠다'고 했고 자동차 말소 등록후에는 관할 본부로 차량을 보내라고 일방적 통보했다.
B대표는 "평소에도 사소한 시비라도 발생하면 '차량을 가져 가겠다'며 감정을 자극했고 자동차 등록 말소 후에도 자동차가 말소 등록돼 관할 본부로 가져다 줄 수 없다 하자 래커로 비용을 부담해 보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B대표는 "4개월 가량 리스료 연체는 당시 사업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늦어진 것인데 마치 무슨 범인이나 채무자 취급하면 갑질했다"고 하소연했다.
B대표는 "자신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영주로 굳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운행정지 스티커를 붙이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 C사가 처음부터 강압적인 자세로 자동차를 말소해 고객을 불특정한 사고로 내모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B대표는 향후 소비자고발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대표는 "자신은 10여년 째 태양광 사업을 하며 지역에서 매출권 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주인데 일부 체납을 빌미로 '차량을 가져 가겠다'며 감정을 자극하며 리스 자동차를 소비자의 권익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말소하는 C사를 고발한다"며 "C사는 서비스 금융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행태를 하고 있어 관련 기관의 조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잔금 정산과 차량 인도 등을 위해 수차례 연락과 서신을 보냈지만 답이 없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차량 반납을 통보했다"며 "리스 계약 당시 약관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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