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마련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도 가능…15일부터 적용
약 직접 수령…의사 판단에 비대면 거부 가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15일부터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 등이 가능해진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파악한 현장 의견 및 민원 등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휴일과 야간에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로 상담만 가능했다.
비대면 진료 야간·휴일 기준은 가산 수가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야간 진료에 해당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 기준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까지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연령과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약 처방은 약국 방문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국은 약 2만4700개가 있는데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이 중 약 39%다.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43%에 해당한다. 토요일에는 전체 약국의 절반이 넘는 53%가 문을 열고 일요일에는 15%가 운영한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복지부는 향후 의약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보완 방안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 대상을 넓혔지만 모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함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가 대면 진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수가가 지급되고, 향후 환자가 실제로 내원을 하면 대면 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에 대해 집중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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