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의회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남한강 수계의 여주시를 보전지구로 지정하려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병관 의장 등 시의원들은 29일 이에 대해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수립"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시의회는 ▲여주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이미 정해놓은 정책안을 제시하며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주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여주시는 지난 4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여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여주시민의 꿈을 짓밟는 하천규제를 즉각 완화하라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전지구 지정은 여주시의 현실을 외면하고 보상은커녕 고통에 시달려온 여주시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로 보전지구 지정계획을 즉각 수정하라는 등 3개 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집단적, 물리적 행위도 불사할 것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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