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초 학부모들 "대구교육감은 나이트클럽 재심의해야"

기사등록 2023/11/28 10:25:42 최종수정 2023/11/28 11:49:28

"학교 66m 앞 나이트클럽이라니"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 제기

제기된 민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의 나이트클럽 영업 가능 결정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내당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 등은 지난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은희 대구교육감님 달서구 크리스탈 호텔 나이트클럽를 허가한 남부교육청을 재심의 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 등은 "내당초 근처의 이 나이트클럽은 2022년 폐업 후 영업이 취소된 상태이다"며 "얼마 전 이 나이트클럽은 신규 영업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9월5일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심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중 문을 열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내당초 66m 앞에 교육청에서 절차도 대충 심의해 통과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등은 "나이트클럽은 술먹고 싸우고 남여가 부킹하고 주변에는 담배에 소변까지 유흥 중에서도 최고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업종이다"며 "이런 업종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 준다면 앞으로 PC방, 유흥주점, 오락실 등의 인허가를 모두 심의해 줄 생각인가? 학교 앞을 유흥가로 만들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남여 성인들이 온갖 추태를 부리는 나이트클럽이 이제 성장하는 우리 미래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난 일이라 교육감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초등학교 66m 앞에 나이트클럽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학무모 등은 "뉴스에서도 나이트클럽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교육감이 우리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엣 공부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다시 한번 주민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것은 맞다. 이 민원을 담당인 남부교육지원청에 배정했다"며 "제기된 민원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살펴 볼 것이다"고 말했다.

제기된 민원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이 나이트클럽은 1753.48㎡ 규모로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 소재한 옛 크리스탈호텔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6월까지 운영하다 폐업했다.

나이트클럽은 현재 오는 12월 새롭게 개관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하는 등 준비 중이다.

교육환경법 9조에 의하면 노래방, 단란주점, 당구장, PC방, 무도장 등 유해업종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정화구역 200m 내 신규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된 이 나이트클럽은 내당초에서 66m 떨어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