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토지 소유주 상고 기각
"2024년 실시설계 용역 시작 계획"
27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신축 동부경찰서 예정 부지(동구 용산동 산 11-3번지 일원) 소유주가 2021년 광주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잠시 멈춤 상태가 이어졌던 동부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해당 부지 2만22㎡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1만6173㎡)의 신청사 건립을 결정했다. 총사업비는 372억원(토지매입비 35억·공사비 299억·설계비 등 38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1982년 현재 자리에 지어진 경찰서가 노후화되고 비좁은 주차공간 등 문제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른다는 등 이유가 겹치면서다. 경찰은 당시 신축·개청 시기를 2024년께로 내다봤다.
경찰은 2018년 관련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해당 필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와의 부지 확보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경찰은 신축 예정 부지의 74%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와 도로개설, 부지 금액 등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는 동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 상고했다.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경찰은 내년인 2024년부터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마치는 등 신축·이전 절차를 마무리 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