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에서 재직중인 전공의 A씨는 전날 '의과대학 교수의 상습적인 전공의 폭행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의과대학 교수의 상습적인 폭행을 폭로, 자진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폭력이 근절된 수련환경에서 동료 전공의가 따뜻한 의술과 인술을 익히길 바란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병원 신경외과 B교수로부터 당했던 폭행 사실들을 적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 사회에서 벌어진 개탄스러운 상황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후배 전공의들의 개선된 수련 환경과 더불어 신경외과 의국 발전을 위해 해당 교수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856명이다.
A씨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병원 측의 조처 상황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며 청원 동의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징계 절차에 돌입한 병원 측의 결단력, 민·형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아닌 의국의 자정 작용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교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해임 여부는 대학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해당 문제가 대학 측으로 이관됐다'며 '이사회에서 (해당 교수의) 해임안에 대한 불승인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병원으로 재복귀해 추가적인 피해자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같은 문제가 형사처벌을 통해서만 개선되지 않길 바라는 뜻'이라며 '병원의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자정 능력이 증명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을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병원에서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B 교수가 전공의 A씨를 상대로 가한 폭행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은 지난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B 교수에 대해 이미 예약된 진료·수술 집도 외 활동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같은날 늦은 오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아가 교내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원 인사위원회에 B 교수를 회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병원 측을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 면허법 취소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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