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청약통장, 2.2% 대출’ 세트
결혼·출산시 추가 금리혜택 제공
'뉴홈' 연계, 내집마련 기회 늘 듯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5% 청약통장, 최저 2.2% 저리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요건은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이자율은 기존 최대 4.3%에서 4.5%까지,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높였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액은 1000만원 이상이면 대출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 준다.
대출 이용 후에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결혼시 0.1%포인트(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을 하면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고분양가에 청약 포기하는 청년 없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 10월 말 기준 약 2575만명으로 9월 2580만명 대비 5만명 가량 줄었다. 지난해 10월 2682만명에 비하면 100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통장 해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청약통장과 전용대출을 연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구입 부담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낮춰주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 청년층에게 34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025년부터는 뉴홈 본청약도 본격 진행되는 만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자산 격차뿐 아니라 결혼·출산 기피로까지 이어지는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 제도와 대출 상품을 연계해 희망을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청년 외 세대의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례 대출 수준도 신혼·출산가구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집값엔 영향 미미…분양시장엔 호재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청약·대출 제도가 '빚내서 집사라'는 취지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지금 당장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청약 통장 가입부터 시작해 초기자본을 모으고, 청약 당첨 시 부담을 낮춤으로써 장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이 이른바 '영끌'을 해 기축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 차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봤다.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청약 시장이 중저가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높아진 집값,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분양가 등을 고려할 때 청년계층, 출산 전제 신혼부부에 정책 포커스가 집중되는 것 같다"며 "종잣돈을 마련해 분양시장으로 유입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함 랩장은 "제한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역전세 반환대출 등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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