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시의원, 챗GPT가 작성한 초안 토대 보완작업 거쳐
AI윤리 강조…학생교육·행정업무 경감 사용·자문단 설치해야
국민의힘 김광명 부산시의원(남구4)이 발의한 이 조례는 최근 챗GPT, 바드(Bard) 등 채팅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교육전문직과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연수를 진행하고, 3월 신학기부터는 초·중학교 40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및 활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3월 '챗GPT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라는 제목으로 챗GPT가 작성한 원고를 5분 자유발언으로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로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생성형 AI 기술 발전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도해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챗GPT의 특성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1단계 작업으로 챗GPT에게 직접 '챗GPT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조례를 작성해달라' 등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만들어진 초안을 가지고 이후 보완 작업을 거쳐 조례안을 완성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극 보급할 것, 학생 교육뿐 아니라 행정업무 경감 등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자문단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 추진 및 연구 수행이 전문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서는 우선 기본원칙으로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 '민간·공공기관·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의 협력'을 명시했다.
교육감의 책무에서는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 구성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 ▲학생 교육 ▲교원 지원 ▲저작권 침해 등 교육 ▲자문단 설치 ▲성과평가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전환시대 교육 혁신의 대표적 현안으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챗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한 때의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연계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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