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여청과 재직 중 범행해
"원래 알던 지인" 변명에도 法 기각
"계좌 정지 해지 문의한 정황 있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팀장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95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서울 강남서 여성청소년과 팀장으로 근무중이던 지난 2015년 지인 B씨 등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사에 연루되자 이들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총 10회에 걸쳐 49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은 환전업만 했을 뿐 도박사이트와는 무관하니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담당 수사관에게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유흥 주점에서 2018년 11월 하순께 총 495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와 사건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을 뿐 사건 관련 청탁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B씨의 업체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알아봐 달라"며 부탁한 점, 담당 수사관에게 "아는 동생이니 친절하게 좀 (조사를) 해달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이버범죄수사팀을 차자가 "B씨와 관련된 민원 답변 내용을 보고 있다"며 "지급정지해지와 관련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취지로 문의한 점을 비추어 A씨가 B씨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A씨)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향응의 액수 등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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