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간담회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침해" 재차 경고
진보당 강성희, 오늘부터 국회서 농성…정의당, 대통령실 규탄 시위
[서울=뉴시스]조재완 조성하 기자 = '노란봉투법' 운명을 가를 오는 28일 국무회의 심의가 다가오면서 야권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 및 검토하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없이는 민생도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 뜻을 존중한 법안 공포와 차질 없는 시행준비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의 순간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웠던 민중들의 외침을 잊지 않고 지켜내자는 마음으로 방송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택배노조 조합원으로 노조법 2, 3조의 당사자다.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택배노동자를 대변해 국회에 입성한 저의 사명"이라며 "오늘 노동자의 울분을 담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기 위한 시위에 들어간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에서 "20년이 지나서 이제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정의당은 국회 본회의 통과로 역할을 마쳤다 생각하지 않겠다"며 "내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거부권 행사 반대를 위한 직접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시민사회 및 노동계가 함께하는'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필요한 모든 연대활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17일 정부 법제처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법제처 이송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늦어도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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