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의원 고소 뒤늦게 밝혀져

기사등록 2023/11/20 16:31:39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jsh0128@newsis.com
[오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기 오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안 의원이 2017년 6월 화성시에서 진행한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최씨가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한다고 지시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장씨와 안 의원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