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 "美복권 등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위법"

기사등록 2023/11/20 10:00:00 최종수정 2023/11/20 11:37:28

美복권 등, 웹사이트·키오스크 등 기승

"구매자도 처벌 가능…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미국복권 구매대행 자판기 모습. 2023.01.03. ks@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밝혔다.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20일 복권위에 따른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

최근 수 년 간 국내에서 웹사이트·모바일 앱·무인 단말(키오스크) 등으로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법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이 없었다. 다만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구매대행업체는 이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이 작년 4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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