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 고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고위 공무원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4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수준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을 더 운행해 인근 자재단지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가게에 있던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먼저 기소된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판에 특수협박 사건 재판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병합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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