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김근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강제 추행 범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2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1심에서 폭행 혐의에 내려진 징역 1년은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대로 유지됐다.
김근식은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 5년,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용한 특정가중처벌법 적용이 법리 오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강제 추행 범죄에 대해 내려진 원심 징역 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모두 파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근식이 저지른 강제 추행 범죄 죄질이 나쁘고 앞서 10여 번 이뤄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같은 것으로 비춰 상습적인 점, 어린아이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감수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다시 명령했다.
검찰이 항소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감정의가 약물치료가 도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감정이 이 사건 과거 범죄 전력을 토대로 판단됐고 수감 생활 과정에서 느낀 심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성 충동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여러 가능성을 종합했을 때 엄격한 치료 명령을 내릴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 항소를 기각했다.
김근식 측이 주장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수사기관이 피고인 범행 사실을 알면서 불이익을 주려고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근식 측이 폭행 관련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적극적 공격을 한 것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다"며 "폭행 관련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을 보면 상습폭행으로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된 가운데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속됐다.
여기에 2017∼2019년 동료 수용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