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 결심 가능성 내비쳐
송영길 前 보좌관 재판은 이어져
강래구 "윤관석이 첫 제안" 증언
"비일비재하고 늘 있어왔던 일"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 등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이사항이 없다면 최후변론 등 절차를 포함해 12월18일 변론을 종결하고자 한다"며 "가급적 강 전 감사와 윤 의원 (사건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다만 재판부는 병합 가능성이 제기되던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0일 진행한 뒤 다음해까지도 재판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박 전 보좌관의 사건은 재판 초기 강 전 감사 등의 사건과 병합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공소제기 범위의 차이로 병행심리 진행에만 그쳤다.
이날 재판에선 강 전 감사가 "최초로 금품 제공을 하자고 말한 사람은 윤관석 의원"이라는 취지로 법정 증언을 하기도 했다.
강 전 감사는 재판에서 "2021년 4월24일 윤 의원에게서 '홍영표 캠프 쪽에서 돈봉투를 돌린다는데 우리(송영길 캠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 "통화는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당시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하자'고 최초로 말한 사람은 피고인 윤관석이 맞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신 분이 모임을 할 때 밥값 정도 줬던 의례적인 일"이라며 "비일비재했고 늘 있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선 윤 의원 측 변호인과 강 전 감사가 의원들에게 지급된 금액 총액 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전 감사에게 "돈봉투 20개에 300만원씩 들어가 총 6000만원이 있다는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았다"며 "(강 전 감사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인지 혹은 돈봉투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사 측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상황이다"라며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부 역시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은 전부 증언거부 대상"이라며 "이 질문 역시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강 전 감사는 해당 질문에 "실제 액수는 (자신이) 전달했으면 알고 있었겠지만 액수를 몰라서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못했다"라고만 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를 비롯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건넸고, 이 돈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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