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규제완화' 한목소리 충북도-의회…주차장엔 '시각차'

기사등록 2023/11/13 16:06:01 최종수정 2023/11/13 16:35:40

도의회, 주차장·푸드트럭 불법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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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불법 논란을 야기한 푸드트럭과 주차장 등에 관해서는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13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환경단체가 문제 삼은 푸드트럭과 주차장 운영 불법 의혹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이태훈(괴산)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질의 회신 공문을 제시하면서 "금강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설치와 음식판매 자동차영업행위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면서 "푸드트럭과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옥규(청주5) 의원도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고, 이 규정대로라면 기존 주차장도 불법이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영은(진천1) 의원은 "청남대 업무를 하나하나 건드리다 보면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를)해도 안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격무에 시달리는 청남대는 기피 부서가 됐지만 그동안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게 없다"면서 "그래도 법령은 지켜라"라고 충고했다.

답변에 나선 도 관계자는 "주차장과 푸드트럭 모두 수도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푸드트럭 운영은 중단했고, 내년부터는 주차요금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남대가 축제 기간에 설치해 운영했던 놀이시설에 관한 지적도 나왔으나 이 관계자는 "수도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락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도와 도의회는 청남대 관리권을 넘겨받은 이후 청남대 주변 대청호 규제 완화를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문도 수차례 냈지만 환경부는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구체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고 내년 총선 이후 일부 규제를 해제하는 정부 방침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남대가 올들어 추진한 주차장(잔디광장) 조성 공사는 도의회가 예산 집행을 승인한 사업이다.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 추진을 허락해 놓고 이제 와서 '남 탓'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는 주차장이 아닌, 필요할 때 주차수요를 소화하기 위한 주차공간이어서 불법 시설물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가 청남대 주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놓고 논쟁하던 시각 대전에서 만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과 건의 과제를 채택했다. 이 협의회에는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대전 동구와 대덕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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