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역상품권 '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사등록 2023/11/13 09:27:47

2023년 하반기 단속…오는 27일까지


천안사랑카드.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오는 27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는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하고 단속 대상 가맹점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하거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이상거래시스템 상시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깨끗한 천안사랑상품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목격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