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보다 약했던 불법 공매도 처벌…징역형 가능해질까

기사등록 2023/11/12 16:00:00 최종수정 2023/11/14 10:25:45

[공매도 금지 이후③]

13년간 불법공매도 형사처벌 '제로'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청원으로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이같은 행동에 나선 배경 중 하나는 불법 공매도가 꼽힌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가 적발에도 형사처벌이 단 1건도 없었으며, 벌금도 39억원으로 선진국 대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74건의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가 있었으나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종목은 1212개에 달했으며,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은 1억5586만3322주로 집계됐다.

불법 공매도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은 최대 39억원 수준이다. 지난 3월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된 오스트리아 금융회사 ESK자산운용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 500만달러(약 66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한다. 또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에 달한다.

프랑스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1억유로(약 1408억원)나 부당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벌금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간 전문가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존재해 금지보다 사후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불법 공매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자연스럽게 불법 공매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처벌 기준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국회에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 부과로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토록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은 한번이라도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불법 공매도의 위·수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도 금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