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억 3840만원으로 경감…이미 납부 마쳐
식약처 중조단 "수사 결과 따라 형사 처벌 예정"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우선 이번 사안으로 많은 고객과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생산 전반에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을 해서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동재 내담에프앤비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난 9월 14일 영·유아 이유식에 들어가는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팔다가 적발된 지 한 달 만이었다.
엘빈즈 제조사인 내담에프앤비는 이번 사태로 과태료 2억9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실제 납부금액은 이보다 줄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담에프앤비 같은 경우 우선 원재료에 대한 함량을 거짓 표시한 것과 다른 하나는 품목 제조 변경 미보고로 위반 사항이 2건이었다"며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는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당 200만원으로 모두 149품목이 적발돼 총 2억 9800만원이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 납부 등을 하면 20%가 감경된다"고 설명했다. 내담에프앤비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2억 3840만원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인 계룡시는 엘빈즈 사태의 재발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계룡시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시 특사경과 불시에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엘빈즈 제품 샘플링에 대한) 영양 성분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담에프앤비에 대한 처분은 이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 넘어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은 따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담에프앤비가 검찰에 송치될 경우 최동재 대표 등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동안 식품을 팔면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왔다.
지난 2021년 법원은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가 혼합육을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표시해 허위 광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명륜진사갈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당시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하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기재된 가격표와 메뉴판을 고객에 제공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돈가스에는 돼지고기 등심 함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내담에프앤비의 형사 처벌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단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양형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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