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 1변호사' 전국 첫 본격 운영
설동호 교육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전념 학교 풍토 마련돼야”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의 법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1교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5명의 변호사를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 변호사들은 관내 유(공립)·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로 구성된 자율장학지구를 기준으로 각 지구별 1명 이상 배정됐다.
이들은 각종 법률상담으로 교원에게 법률분쟁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및 민원 대응 관련 법률분쟁 상담을 해준다.
상담 희망 교원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 우리학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신청 교원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대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법률상담을 지원받는다.
특히 아동학대나 교육활동 관련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개시 이전이라도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우리학교 변호사가 동행·입회한다.
단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교직원 간의 고소, 명백한 6대 비위(성적 조작,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상습 폭행, 음주 운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학교 변호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법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도록 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우리학교 변호사 지원을 받아 교내 법률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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