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해 중간정산액이 작년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지난해 납세정보를 기반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정산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예납을 하더라도 총 세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
일례로 서울 종로구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00만원을 고지 받아 납부했고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00만원을 납부했다. 이 경우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작년 총 세액의 절반인 400만원이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3년 6월30일) 이전 휴·폐업자 ▲2022년 12월3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내년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추계세액이 소액인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일례로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3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고지했다. B씨는 2022년에 비해 2023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한 결과 30만원으로 계산됐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만큼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 B씨는 자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기 소득을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한다.
한편 국세청은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장 신청은 3~9개월까지 가능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하다.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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