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 철산법 일부개정안 반대…민영화 우려
올 9월 총파업 실시한 바 있어…두 달만의 파업 부담
노조, 이달 21일이나 내달 5일께 국회서 논의 전망
3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철산법 38조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데 대해 총파업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철도노조도 지난 9월 총파업을 한 바 있어 두 달 만에 총파업을 재차 실시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다. 향후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철도노조는 오는 21일이나 내달 5일께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코레일의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담당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은 2만3000명으로 이중 9000명이 시설유지보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원의 3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코레일 대신 국가철도공단에 이관될 수 있지만,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에 철도노조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회 교통소위원회는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다"라면서 "사실상 본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삭제하는 데 대해 국회가 논의를 하기 전에 노조가 총파업으로 강경하게 대응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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