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진정 심의' 1소위 공전
수요시위 진정 기각 과정서 내부 잡음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시민단체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이사는 2일 김 상임위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1일 이후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원회(1소위)를 개최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박 이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원규 변호사는 "인권위 내부 직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며 "내부에서 벌어진 일로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조사 부서의 국·과장에 대한 인사 조처를 하라고 수없이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소위를 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8월 제7차 침해구제 1소위원회를 열고 보수단체 등의 방해 등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진정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 3명 중 김용원 1소위 위원장 등 2명은 '서로 상충하는 집회들 중 특정 집회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정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사전에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다른 1명인 김수정 위원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는데, 김 상임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선언했다.
이에 김수정 위원은 김 상임위원을 찾아가 절차상 문제제기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후 인권위 사무처에도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상임위원은 지난 9월 입장문을 냈는데, 이에 인권위가 다시 반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해당 조사부서 국·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송 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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